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좋은 혜택으로 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어요. 기간에 맞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< 직장 생활하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2023년 신규가입자 모집한다고 합니다. >
신청기간 :
2023. 5.1 (월) ~ 5.26 (금) ▶ 읍/면/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내) 방문 신청(방문 신청 시 출생일 기준 5부제 (5/1~12일) ,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, 대리접수(가구원 등) 가능)
* 5.15 ~ 5.26 ▶ 온라인 '복지로 (www.bokjiro.go.kr)' 에서 신청가능
▶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(읍/면/동 주민센터 신청 : 23. 05.1 (월) ~ 23. 05. 26 (금))
읍/면/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 (1일~12일)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| |||||
월요일 (1, 8일) | 출생일 끝자리 | 1, 6 | |||
화요일 (2, 9일) | 출생일 끝자리 | 2, 7 | |||
수요일 (3, 10일) | 출생일 끝자리 | 3, 8 | |||
목요일 (4, 11일) | 출생일 끝자리 | 4, 9 | |||
금요일 (12일) | 출생일 끝자리 | 5, 0 | |||
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3. 05. 15(월) ~ 23. 05. 26(금)온라인 신청은 5부체 시행 X |
▼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포스터도 참고해 보세요.▼
▶ 오프라인신청 :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(5월 1일 ~ 5월 26일)
▶ 온라인 : 온라인 '복지로(www.bokjiro.go.kr)'에서 신청가능 (5월 15일 ~ 5월 26일)
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?
개인적으로 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3년 후 360만 원이 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 ~ 30만원을 지원해서3년 후 720만원~1,440만원 + 예금이자를 합해서 받을 수 있어요.
(차상위 이하인 경우 30만 원 지원 / 차상위초과인 경우 10만 원)
해당 상품은 이자율 우대 혜택도 제공되고 있어요. 특히 해당 상품에 가입 시, 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. 쉽게 정리해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3년간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에요.
● 매월 본인 저축 한해서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: 10만 원
-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
●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의 지속과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
아래의 표를 보고 자신이 차상위 이하에 해당되는지 초과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지원금 지원 조건으로 지급액을 확인하고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
● 지원대상 (연령 / 소득기준 / 가구소득 /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 지원함)
● 지원금 지원 조건
●지원기준
- *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** 근로/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1~3인 가구는 3인 기준 중위소득 10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%까지 통장 유지 가능함.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가능한지 모의 계산해 보기
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
(모의 계산하기 전에 아래의 문구를 꼭 읽어 보시고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)
▶ 보면서 따라 하기
모의 계산 통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신청까지 해서 높은 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
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.
통장의 유지 조건으로는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매월 개인의 저축액 납입이 돼야 해요.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생활을 멈춰야 할 경우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. 군입대, 임신/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나 퇴직등의 사유로 적립중지 2년이 가능하다고 해요.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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